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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중증장애인 주택개조 57→100개소로 확대

경기도는 생활편의시설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을 위해 추진 중인 중증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을 올해 100개소로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57개보다 43개소가 늘어난 것이다.

중증장애인 주택 편의시설은 현관 앞 경사로 설치, 화장실 내부 시설, 청각장애인용 시각 경보기, 수평 안전 손잡이, 문틀 단차 제거, 휠체어용 개방형 싱크대 설치 등 장애상태와 유형에 따라 가구당 380만원까지 지원한다.

도는 올해 3억8,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중증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기존 중위소득 50%이하 1,2급 장애인에서 중위소득 70%이하(4인 기준 316만원) 1,2급과 3급 중복 장애인 가구로 완화됐다. 보수항목도 장애인 편의시설에서 도배와 장판 등 주거환경 개선항목까지 확대됐다. 특히 자가 주택뿐 아니라 임차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집주인의 동의서를 첨부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도는 지난 2월 1차 신청자 모집을 통해 79가구를 우선 선발했으며 지난 23일 경기도시공사와 사업시행을 위한 업무대행 협약을 맺었다. 나머지 21가구에 대한 사업신청은 다음달 2~ 6월 22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한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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