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일대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일제히 게시하자 시민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주민과 관리원 사이에 크고 작은 실랑이도 벌어졌다.
이번 사태는 재활용 업체들이 폐비닐과 오염된 스티로폼 등을 수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불거졌다. 재활용회사들이 갑자기 폐비닐과 스티로폼 등의 수거를 거부한 것은 폐자원 가격 급락 때문으로 풀이된다. 업체들은 지금까지 아파트로부터 사들인 재활용품을 중국에 넘겨왔는데 중국이 최근 폐자원 수입규제 등을 이유로 재활용품을 받지 않으면서 폐자원 가격이 폭락했다.
이에 따라 환경 당국은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상황대기반을 꾸렸다. 환경부 관계자는 “재활용지원금을 집행하는 자원유통지원센터 등이 업체들을 설득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며 “상황대기반은 환경부의 지침을 각 아파트 단지에 전달하고 긴급상황에 대처하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환경부 지침은 깨끗한 비닐은 재활용 수거함에 배출하고 오염된 것은 종량제봉투에 버리도록 하고 있다. 스티로폼은 테이프나 운송장 등을 제거한 뒤 재활용 수거함에 두도록 권고한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이 재활용품을 받지 않는 행위는 불법이다. 환경부는 다음주 재활용품 처리 방안 등을 담은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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