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증거인멸 염려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 ‘성후행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할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조사단은 앞서 지난 28일 A씨에 대해 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2일 그를 불러 조사한지 16일 만이었다. 검찰은 A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는 단서를 추가로 확보하고, 해외 연수 중인 A씨에게 귀국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소환 통보에 불응하던 A씨는 입국 시 통보 및 출국 금지 조처를 내리며 압박하자 회사에 사표를 낸 뒤 조사단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A씨는 서울의 한 검찰청에 재직 중이던 2015년 회식 자리에서 후배 검사 B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검찰청은 당시 이 사건에 대해 감찰을 벌이고도 A씨에 대해 별다른 징계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 피해자로 알려진 검사는 2차 피해를 우려해 당시 A씨에 대한 감찰이나 조사를 해달라는 의사를 표시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고위 간부의 자제로 알려진 A씨는 사표를 낸 뒤 최근까지 대기업에서 근무해왔다.
/안현덕·이종혁기자 always@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