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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호 여사 경호’ 이제 경찰이? “기간 종료됐으니 즉시 중단” 김진태 “경호 계속할 근거 없다” 주

‘이희호 여사 경호’ 이제 경찰이? “기간 종료됐으니 즉시 중단” 김진태 “경호 계속할 근거 없다” 주장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에 대한 경호업무를 경찰에 넘기는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태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경호처가 이희호 여사 경호와 관련, 4월 2일부로 경찰에 인수인계를 시작했으며 한 달 내 이관을 마치겠다는 답변을 보내왔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법에 따라 이희호 여사에 대한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는 지난 2월 24일 경호 기간이 종료됐다”며 대통령경호처에 오는 4일까지 이희호 여사에 대한 경호를 중단하지 않으면 형사고발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또한, “동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나 언제 개정돼 효력을 발휘할지 알 수 없는 상태”라며 “경호를 계속할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에 대통령경호처 관계자는 한 매체(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률 개정안의 처리 결과에 따라 이희호 여사에 대한 경호 집행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며 “경호처는 개정안의 국회 부결에 대비해 경찰에 인수인계 절차를 밟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사진=KBS1 방송화면 캡처]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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