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韓, 공기압 밸브 WTO 반덤핑 분쟁 日에 패소

60일 이내 상소기구에 상소 가능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서울경제DB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에 부과한 한국의 반덤핑 관세가 부당하다고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기구(DSB) 패널이 12일(현지시간) 판정했다. DSB 패널은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가 국내시장을 교란한다는 한국 정부 주장을 기각하면서 입증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공기압 전송용 밸브는 자동차, 일반 기계, 전자 분야에 쓰이는 핵심 부품으로 압축공기를 이용해 기계적 운동을 일으키는 공기압 시스템의 부품이다. DSB 패널 판정은 1심에 해당하는 절차로 결과에 불복하는 국가는 60일 이내에 상소기구에 상소할 수 있다.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는 한국 정부가 2015년 8월 향후 5년간 11.66∼22.77%의 관세 부과를 결정했을 때 640억여원에 이르는 국내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지난해에는 900억원 상당의 일본산 제품이 수입됐다.



일본 정부는 2016년 7월 WTO에 패널 설치를 요청하고 한국 정부를 제소했다.

/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