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사고로 음식 배달을 하던 20대 가장을 숨지게 한 30대가 구속됐다.
대전지방법원은 16일 대전지법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이후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음주 뺑소니 운전자 A(34)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지난 11일 오후 11시 30분께 대전 서구 둔산동 한 교차로에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41% 상태서 중앙선을 넘어 달리다 B(24)씨가 몰던 오토바이와 충돌해 B 씨를 숨지게 한 혐의(특가법상 도주차량 등)를 받고 있다.
이어 A 씨는 그대로 달아났다가 사고 현장서 3㎞ 정도 떨어진 도로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사고 현장에 차량을 급정거 할 때 나타나는 타이어 자국인 ‘스키드 마크’가 70m 정도 있었던 것으로 볼 때 그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달리다 중앙선을 침범한 것으로 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에 블랙박스 영상 등을 분석 의뢰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음주 운전을 한 것부터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도주한 것까지 거의 모든 혐의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B 씨는 7살과 6개월 난 두 아들이 있는 가장으로, 그가 생계를 위해 음식 배달 일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이 알려져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최근 B 씨 유족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달라”는 청원을 올렸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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