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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65세 이상 화물차 운전자 자격유지 검사해야“

창원터널 화물차사고 등 개선사항 7건 국토부 등에 권고

지난해 11월 2일 오후 경남 창원시 창원터널 부근에서 엔진오일을 실은 5톤 트럭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연합뉴스




행정안전부는 위험물을 실은 화물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65세 이상 화물차 운전자의 자격유지 여부를 검사하고, 사고를 냈을 경우 행정 벌칙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창원터널 부근에서 유류통 70여개를 싣고 가던 화물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를 포함해 3명이 숨지고 5명이 부상했다. 사망한 운전자는 76세 남성이었다.



행안부는 그간 이 화물차 전복·화재사고 원인을 조사해왔고 7개 개선사항을 발굴해 국토부 등 각 기관에 이행을 권고했다. 국토부와 소방청 등에는 위험물 운반 시 적재와 관련한 세부규정을 마련하도록 했고, 위험물 운반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의식 교육을 강화해 의무화하도록 권고했다. 또 당시 사고구간의 노면이 불규칙했다는 사실을 파악해 창원시에 도로 노면을 개선하고 긴급 정차·제동시설을 설치하도록 요청했다. 경찰청에는 사고가 발생했던 구간과 그 부근에 차량 속도를 제한하기 위한 ‘구간단속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

/장아람인턴기자 ram101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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