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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신호탄…全차량 배출가스 5등급 분류

환경부, 25일부터 시행

대부분 휘발유차 2등급, 경유차 3등급 속해

지자체별로 4~5등급 운행제한 조치 가능성

국내 모든 차량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분류된다. 이번 등급 부여가 당장 운행에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미세먼지 상황에 따라 운행 제한에 나설 때 기준이 될 전망이다.

24일 환경부에 따르면 제작·운행 중인 모든 차량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나누는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산정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25일부터 시행된다.

기존에는 2012년 이후 출시한 차량에만 적용되던 등급제를 전체 차량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없는 전기차·수소차는 1등급, 하이브리드차는 1~3등급, 휘발유·가스차는 1~5등급, 경유차는 3~5등급을 받는다. 등급은 차량의 연식과 인증 당시 기준에 따라 자동으로 정해진다. 같은 연식이더라도 운전 습관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배출량 차이가 발생할 수 있지만, 연식과 유종에 따른 배출량 차이가 더 크기 때문에 등급 산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휘발유차 대부분은 2등급, 경유차는 3등급에 포함된다”며 “5등급에는 10년 이상 된 노후 경유차들이 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낮은 등급을 받아도 당장 운행에 제한을 받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우선 자기 차량의 등급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등급을 차량 외부에 부착할 수 있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배출가스 등급 확인·공개 기반이 마련되면 지자체별 판단에 따라 4~5등급에 해당하는 차량의 운행 제한 조치에 나설 수도 있다. 현재 프랑스와 독일 등 대부분 선진국이 연식과 유종에 따라 등급을 나누고 라벨을 부착한 뒤 낮은 등급 차량의 도심지 운행을 제한하는 등 등급산정 규정과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세종=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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