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소속 백재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15일 내에 추경 심사를 마치지 못했을 경우 예결특위에 회부되도록 하고 예결특위에서 15일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했을 경우 본회의에 부의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예산안 늑장처리를 막기 위해 국회가 국회법 개정(일명 국회선진화법)에 나선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국회선진화법인 개정 국회법은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에 대한 심사가 11월30일까지 완료되지 않을 경우 12월1일 본회의에 자동부의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정부 추경안은 지난달 6일 국회에 제출됐지만 아직 상정되지 못했다. 5월 중 심사에 착수하지 못한다면 지방선거와 하반기 국회 원 구성 등의 정치 일정으로 기약 없이 표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중론이다. 추경안과 내년도 본예산 심사를 동시에 하게 되는 촌극이 빚어질 수도 있다. 민주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사실상 당내에서도 이제 포기 분위기가 감지된다”면서도 “일단 5월까지 최대한 노력해보는 수밖에 없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