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추경 무산 막는다’ 與, 본회의 자동 부의 추진

'예산안 자동부의제'처럼 일정 기간 지나면 자동 부의

지선·하반기 원 구성, 장기 표류 가능성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가경정예산안을 본회의에 자동부의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른 ‘예산안 자동부의제’처럼 국회가 일정 기간 내에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지 못했을 경우 추경예산안이 자동부의되도록 해 추경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는 의도에서다. 야권의 반대로 추경안이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자칫하면 추경 무산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판단에서 고안한 고육지책으로 보인다.

민주당 소속 백재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15일 내에 추경 심사를 마치지 못했을 경우 예결특위에 회부되도록 하고 예결특위에서 15일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했을 경우 본회의에 부의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예산안 늑장처리를 막기 위해 국회가 국회법 개정(일명 국회선진화법)에 나선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국회선진화법인 개정 국회법은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에 대한 심사가 11월30일까지 완료되지 않을 경우 12월1일 본회의에 자동부의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정부 추경안은 지난달 6일 국회에 제출됐지만 아직 상정되지 못했다. 5월 중 심사에 착수하지 못한다면 지방선거와 하반기 국회 원 구성 등의 정치 일정으로 기약 없이 표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중론이다. 추경안과 내년도 본예산 심사를 동시에 하게 되는 촌극이 빚어질 수도 있다. 민주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사실상 당내에서도 이제 포기 분위기가 감지된다”면서도 “일단 5월까지 최대한 노력해보는 수밖에 없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