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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발전 부지 '알박기' 막는다

정부, 사업 세부 허가기준 강화

풍력발전소 건설 능력이 없음에도 부지와 전력 계통을 선점하는 ‘알박기’가 원천 차단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발전사업 세부 허가기준이 강화되도록 고시를 개정해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무턱대고 사업허가 신청을 남발해 허가를 받고도 준공이 안 된 풍력발전사업만 1만 3,000여건에 달한다. 산업부는 허가신청 남발을 막기 위해 신청시 최소 1년 이상의 풍황자원계측 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해당 지역에 계측기를 설치해 1년 동안 풍속과 풍향, 풍량 등 발전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료를 확보부터 하겠다는 뜻이다. 또 발전사업자가 사업허가 신청 전에 지자체장에게 사업내용을 고지하고 지자체장은 그 내용을 전자관보나 주민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7일 이상 게시토록 했다. 산업부는 “지금까지는 사업자가 해당 지역 주민에 사전 설명 없이 발전사업 허가를 추진해왔다”며 “이를 뒤늦게 알게 된 주민과 갈등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환경영향평가가 필요 없는 소규모 태양광 사업의 경우 사업허가 이후 준비 기간을 대형발전소에 준하는 3년이 아닌 18개월로 단축했다. 또 설계도가 아닌 조감도만으로도 사업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박원주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이번 고시 개정은 주민 수용성 제고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불확실성 해소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촉진하고 에너지전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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