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박정희 정권 시절 제정된 ‘긴급조치 9호’ 위반 사건에 대해 재심을 받게 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김 장관 사건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검찰이 ‘과거사 반성’ 차원에서 재심을 청구한 것을 받아들인 것이다.
김 장관은 서울대학교에 재학중이던 1977년 11월 학내에서 유신 헌법에 반대하는 시위에 가담했다가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기소돼 이듬해 대법원에서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1975년 5월 제정된 ‘긴급조치 9호’는 유신 헌법을 부정·반대·왜곡·비방하거나 개정이나 폐지를 주장·청원·선동·선전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했다. 이 조항은 2013년 3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이유로 헌재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처벌받은 이들은 법원의 재심을 통해 무죄 판단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과거사 반성’ 차원에서 긴급조치 9호 위반을 이유로 유죄를 선고받고 아직 재심을 청구하지 않은 145명에 대해 직접 재심을 청구하기로 했다. 김 장관도 이 대상에 포함됐다. /박신영인턴기자 wtigr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