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4일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한 마카롱 업체의 후기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사이트에 올라오면서부터 시작된 논란으로
한 마카롱 가게에서 마카롱을 먹은 손님 B씨가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마카롱 가게에서 10개 먹고 인스타그램으로 뒷담 당한 후기’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해당 마카롱 가게 사장 A씨가 가게 공식 SNS에 “그 정도면 양호한 것, 앉은 자리에서 잘 모르고 막 10개씩 먹는다”라며 손님 B씨를 겨냥하는 듯한 댓글을 다른 손님에게 남긴 것. 이를 발견한 손님 B씨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다.
손님 B씨는 사장 A씨를 부산 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이에 주인 A씨도 손님 B씨를 허위사실 유포 및 영업 방해 등을 이유로 이번 주 고소장을 낸다는 입장이다.
/김경민기자 kkm261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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