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민사16부(김시철 부장판사)는 14일 개인투자자 강모씨 등 11명이 도이치은행과 도이치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해당 사건의 배상요구 시효가 끝난 점을 근거로 원고가 승소한 1심 판결을 깨고 투자자 측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
도이치 옵션 쇼크 사태는 2010년 11월11일 장 마감 10분전에 도이치증권이 2조4,400억원 어치의 주식을 대량 처분하면서 주가가 폭락해 투자자들이 예기치 못한 큰 손실을 본 사건이다. 도이치 측은 미리 정해둔 조건으로 주식을 팔 수 있는 권리인 ‘풋옵션’을 행사해 약 449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
1심 판결이 나온 직후 강씨 등 개인투자자들은 약 6억1,500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도이치 측은 “주식 대량 매도로 주가지수가 급락했다는 보도가 있었던 2010년 11월이나 검찰이 수사결과를 발표한 2011년 8월에 손해 및 가해자를 인식했을 것”이라며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돼 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민법에 따르면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이내에 유효하다.
1심 재판부는 “전문투자가가 아닌 강씨 등 개인투자자들은 관련 민·형사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시세조종 행위의 정확한 사실관계 등을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며 도이치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첫 민사판결이 나온 2015년 11월이나 형사 판결이 나온 2016년 1월 무렵부터 소멸시효를 따져야 한다고 본 것이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강씨 등은 도이치증권 등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의 징계 요구 및 영업정지 등의 제재가 있었던 2011년 2월 무렵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또 강씨 등이 전문투자자는 아니더라도 금융상품거래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 검찰의 공소제기와 관련 언론보도 등에 비춰 도이치의 주식 대량 매도가 위법하다고 인식할 수 있었다고 봤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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