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14일 건설현장에 부당한 외압을 행사하고 향응을 받은 혐의로 박기성 울산시장 비서실장 등 3명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은 2017년 4월께 레미콘 업체 대표 A씨가 울산 북구의 한 건설현장에서 레미콘 타설(구조물의 거푸집에 콘크리트를 부어 넣음) 위치가 경쟁업체에 유리하게 변경되자, 이에 대한 불만으로 레미콘 공급을 일방적으로 중단하면서 비롯됐다. A 대표는 평소 친분이 있는 박 비서실장에게 경쟁 업체를 배제하고, 공급 물량을 더 늘릴 수 있도록 건설사에 압력을 넣어 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박 비서실장은 건축 인허가 부서 담당국장인 B 국장에게 압력을 행사해 줄 것을 청탁했고, B 국장은 두 차례에 걸쳐 건설업체 현장소장을 시청으로 불러 A 대표가 운영하는 레미콘업체의 자재 사용을 강요했다.
레미콘 공급이 재개된 이후 A 대표는 박 비서실장과 3회, B 국장과 2회에 걸쳐 대가성 있는 골프를 치고 비용을 결제했다는 것이 경찰의 조사 내용이다.
하지만 박 비서실장과 B 국장은 “울산시의 ‘지역 업체 활성화를 위한 조례’에 근거해 지역 업체 자재사용을 권장한 정당한 민원처리였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특히 박 비서실장은 수사 초기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도 없는데 직권남용죄는 억울하다”며 ‘표적 수사’를 언급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편 경찰의 김기현 시장 관련 수사는 크게 3가지다. 박 비서실장과 연관된 수사는 이번 검찰 송치로 일단락됐다. 하지만 김 시장의 형과 동생이 연관된 아파트 인허가 사건은 형이 잠적한 상태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로 잠적했다가 자진 출석한 동생은 병원 입원으로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 김 시장의 사촌이 연루된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 또한 사촌의 잠적으로 수사가 중단된 상태다.
/울산=장지승기자 j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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