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 엉덩방아, 허리를 뜨끔하는 느낌, 심한 재채기 등에 의해서도 골다공증성 척추골절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허리의 갑작스런 통증은 참고 지내지 말고 반드시 병원을 방문 하여야 한다. 고령의 환자가 척추 골절로 거동을 한동안 못하는 경우 근력의 저하나 심폐기능, 소화기능의 악화로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왜 허리 통증을 그냥 두면 안되나..?
골다공증성 척추골절은 통상적으로 겪는 허리 충격에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곧 낫겠지 하고 지켜보는 경우도 많다. 단순한 근육통이라면 간단한 물리치료 등에 의해서도 증상이 곧 좋아질 수 있으나, 척추골절에 의한 통증은 단기간에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다. 특히 골절인 것을 모르고 일상활동을 할 경우 점차적으로 척추체가 더 내려앉게 되고, 등, 허리가 앞으로 구부정해 지는 변형으로 진행되어 골절된 뼈가 아물고 난 이후에도 불편감이 지속될 수 있다. 심하게 내려앉은 척추뼈가 주변 신경을 압박하는 경우도 있으며, 신경증상으로 인해 큰 수술을 해야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조기에 골절을 발견하고 대처를 한다면 심각한 상황은 충분히 막을 수 있다.
어떻게 진단하나..?
진찰 및 간단한 X-ray를 시행한 후 척추의 압박골절이 의심되면 정밀검사를 시행한다. 척추의 압박골절은 반드시 MRI 검사를 해 보아야 확실한 진단을 내릴 수 있다. 골다공증성 척추골절은 경미한 충격에도 골절이 생기기 때문에, X-ray상 확연하게 보일 정도의 척추변형이 없어도 골절이 있는 경우가 많다. X-ray상 정상으로 보이더라도 MRI 검사를 해 보면 골절이 보이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반드시 MRI 검사를 통해 골절 여부를 확진 하여야 한다. 척추 골절의 경우 MRI 검사가 의료보험 적용을 받는 이유이다. MRI상 골절이 확인되면 치료 계획을 세우기 위해 CT나 골밀도 검사를 추가로 시행하기도 한다.
치료는 어떻게 하나..?
척추의 골절이 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치료는 절대 안정이다. 서거나 앉아있는 자세는 척추의 압박을 더 진행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약 2주 정도 안정을 하면서 경과를 본다. 그 이후에도 통증이 지속되거나 척추체 높이의 변화가 있을때, 또는 80세 이상의 고령환자 등 오래 누워있는 것이 다른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을 때에는 <척추체 성형술> 이라는 시술을 하기도 한다.
척추체 성형술이란..?
골절된 척추체에 굵은 바늘을 넣어 부러진 뼈의 틈새를 메우는 약을 주사하는 시술이다. 이러한 시술로 척추체가 더 내려앉는 것을 막고, 골절부위 통증도 많이 줄여줄 수 있다. 시술 시간은 보통 30분 전후이며, 수술실에서 엎드린 자세로 피부 국소마취 후 시행한다.
피부를 절개해서 하는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굵은 바늘이 들어간 자리 정도만 작은 흔적이 남을 정도로 피부 흉터가 거의 없다. 국소마취로 하는 간단한 시술이기 때문에 고령의 환자도 큰 부담 없이 받을 수 있다. 기구를 이용한 고정술이 아니기 때문에 척추 움직임에 지장을 주지도 않으며, 시술 이후에는 통상적으로 다음날부터 정상 보행이 가능해 시술받은 환자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시술이다.
나이가 들면 당연히 아픈 것을 참고 살아야 하는 시대는 지났다. MS재건병원 이재일 척추센터 소장은 “정확한 진단만 내려진다면 간단한 치료로 불편함을 줄여줄 수 있는 척추질환이 대부분이며, 골다공증성 척추 골절도 그 중 하나이다. 갑자기 심해진 등 허리의 통증이 있다면 병원을 방문해 정확한 진단 및 치료를 받으시라 권해 드리고 싶다.”라고 말하며 “우리는 얼마나 ‘안 아프고’ ‘편안하게’ 오래 사느냐, ‘삶의 질’이 얼마나 좋은가가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김동호 기자 dong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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