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국토부, 조현민 물컵갑질 터지자 3년만에 '땅콩회항' 징계...18일 징계위 소집

조현아 대법원 유죄 판결에도 징계 미뤄

조현민 갑질 터지자 "뒷북 징계" 비판

국토교통부가 지난 2014년 ‘땅콩회항’ 사건과 관련해 대한항공과 당시 운항기 조종사, 조현아 전 부사장 등에 대한 징계를 추진한다. 3년 이상을 미뤄오다 조현민 대한항공 전 전무의 물컵갑질 사건이 터지자 뒤늦게 징계를 추진해 빈축을 사고 있다.

17일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대한항공과 땅콩회항 당시 항공기 조종사 서모 기장과 조 전 부사장, 여운진 당시 객실담당 상무 등에 대한 징계를 논의하기 위한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오는 18일 연다.

땅콩회항 사건은 2014년12월5일 조 전 부사장이 미국 뉴욕 JFK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 여객기에 탑승했다가 승무원의 마카다미아 제공 서비스를 문제 삼아 이륙 준비 중이던 여객기를 램프 리턴(탑승게이트로 되돌리는 일)하도록 지시하고 박창진 당시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사건이다.

서 기장은 조 전 부사장의 부당한 지시에 대해 구두 경고나 경고장 제시 등을 하지 않고, 항공기를 돌려 박 사무장을 내리게 해 항공 법규를 위반했다는 게 국토부의 판단이다. 조 전 부사장과 여 상무는 땅콩회항과 관련해 국토부 조사에서 허위 진술을 한 책임을 추궁받는다. 당시 조 전 부사장은 “사무장과 승무원에게 비행기에서 내리라고 한 것은 사실이지만 기장과 협의했던 것”이라고 거짓말했다. 또 승무원 등에게 물건을 집어던지며 행패를 부렸지만 “기억나지 않는다”며 당시 폭행 사실을 부인했다.



국토부는 사건 직후 대한항공에 운항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이후 법원 판결 결과가 나온 뒤 징계를 내리겠다는 식으로 입장을 바꿨다. 지난해 12월21일 조 전 부사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항공보안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폭언 및 폭행 혐의가를인정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국토부는 징계를 내리지 않다 조현민 전 전무의 갑질 사건이 터지자 이제서야 징계에 나서 뒷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