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대한항공과 땅콩회항 당시 항공기 조종사 서모 기장과 조 전 부사장, 여운진 당시 객실담당 상무 등에 대한 징계를 논의하기 위한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오는 18일 연다.
땅콩회항 사건은 2014년12월5일 조 전 부사장이 미국 뉴욕 JFK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 여객기에 탑승했다가 승무원의 마카다미아 제공 서비스를 문제 삼아 이륙 준비 중이던 여객기를 램프 리턴(탑승게이트로 되돌리는 일)하도록 지시하고 박창진 당시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사건이다.
서 기장은 조 전 부사장의 부당한 지시에 대해 구두 경고나 경고장 제시 등을 하지 않고, 항공기를 돌려 박 사무장을 내리게 해 항공 법규를 위반했다는 게 국토부의 판단이다. 조 전 부사장과 여 상무는 땅콩회항과 관련해 국토부 조사에서 허위 진술을 한 책임을 추궁받는다. 당시 조 전 부사장은 “사무장과 승무원에게 비행기에서 내리라고 한 것은 사실이지만 기장과 협의했던 것”이라고 거짓말했다. 또 승무원 등에게 물건을 집어던지며 행패를 부렸지만 “기억나지 않는다”며 당시 폭행 사실을 부인했다.
국토부는 사건 직후 대한항공에 운항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이후 법원 판결 결과가 나온 뒤 징계를 내리겠다는 식으로 입장을 바꿨다. 지난해 12월21일 조 전 부사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항공보안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폭언 및 폭행 혐의가를인정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국토부는 징계를 내리지 않다 조현민 전 전무의 갑질 사건이 터지자 이제서야 징계에 나서 뒷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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