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안성준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토목설계 전문회사 A사 전 대표 박모(52)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박씨의 범행을 도운 최모(52)씨에게 징역 4년, 전모(41)씨와 김모(45)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박씨 등은 비상장 회사를 인수한 뒤 자금을 빼돌려 개인 빚을 갚는 데 쓰는 등 13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15년 11월 토목 엔지니어링 업체 B사 대표였던 박씨는 A사의 경영권 지분 70%를 B사 명의로 70억원에 인수했다. 이 과정에서 박씨는 A사 예금을 담보로 사채 55억원을 조달해 인수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환 기일이 1개월인 초단기 사채를 끌어다 쓴 박씨는 회사를 인수하자마자 용역계약 선급금 명목으로 회사 자금 15억원을 빼돌려 사채 상환에 사용했다. 2016년 1월에는 출자금 55억원을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빼돌려 B사의 차입금 상환에 쓰고 지난해 3월에는 용역계약 선급금으로 12억원을 또 빼돌려 차명 주식을 사들이기도 했다.
이들의 범행으로 견실한 중견기업이던 A사는 현금성 자산이 151억원에서 8억원으로 급감하고 부채 비율은 480%로 급증했다. /서종갑기자 ga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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