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인권위 "기숙사 강제퇴거 대상자 공고는 인격권 침해"

"익명 처리해도 명예훼손"

국가인권위원회는 기숙사 강제 퇴거 대상자의 이름을 일부 익명 처리해 공고한 것과 관련해 이런 행위를 중단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서울경제DB




국가인권위원회는 한 대학교 기숙사에서 퇴거 대상자의 이름을 일부 익명 처리해 공고한 것과 관련해 이런 행위를 중단하도록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기숙사에 거주하는 진정인은 학교가 자신을 강제 퇴거시키는 과정에서 인격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으로 진정을 제기했다. 학교 측은 퇴거 조처를 앞두고 엘리베이터 등에 ‘강제퇴관 공고, 8층 이00 생활관생, 흡연 및 비상문 임의 개방, 벌점 초과(100점)해 생활관 운영규정에 의거 강제퇴관 조치를 취함’이라는 공고문을 붙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규칙 위반에 관해 공정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해 재발을 방지하고, 공고를 본 다른 학생들이 기숙사 공실 입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강제퇴거 대상자의 성명을 일부 익명 처리하더라도 한정된 공간에서는 그 대상자가 누구인지 쉽게 식별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SNS상에서 학생들이 공고문 사진을 올려 장난으로 댓글을 주고받는 등 진정인의 사회적 평판이나 명예가 훼손됐다”고도 판단했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학생들이 기숙사 공실을 인지해 입소 신청하도록 한다는 목적은 기숙사 공실 알림 공고가 더 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해당 대학에 기숙사 강제퇴거 조치 시 퇴거 사례를 공고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장아람인턴기자 ram1014@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