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 구매점(드라이브 스루) 등 자동차의 출입이 잦은 사업장의 진출입로에 설치해야 하는 안전시설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한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는 작년 11월 개정된 도로법이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정한 것이다.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
드라이브 스루 등을 위해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진입로와 출입로 등에 속도저감시설, 횡단시설, 교통안내시설, 교통신호기 등의 보행시설물을 설치해야 한다. 특히 차량 진출입 시 보행자가 이를 알 수 있도록 자동차의 출입을 알리는 경보장치도 설치해야 한다.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로점용지의 진출입로에는 시선유도시설과 방호울타리, 조명시설, 반사경 등의 도로안전시설도 정비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드라이브 스루 매장 등과 같이 차량이 보행로로 진출입 하는 곳에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함에 따라 보행자 안전사고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상헌인턴기자 arie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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