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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이용한 옥외광고물도 허용…신산업 '걸림돌' 개정

정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등 8개 시행령 개정안 의결

규제 샌드박스 앞 문 대통령. 법제처는 21일 신산업 분야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혁신을 위해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등 8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21일 전했다./연합뉴스




그동안 옥외광고물은 간판·현수막 등 16종만 허용됐으나, 앞으로는 드론을 이용한 옥외광고물 등 최첨단 광고물도 허용될 전망이다.

법제처는 21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신기술·신산업분야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혁신을 위해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등 8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신제품과 신서비스 출시를 먼저 허용하고, 필요할 경우 사후 규제하는 ‘포괄적 네거티브’를 규제개혁의 핵심으로 정했다. 이날 개정한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은 기존에 현수막 등 16종의 옥외광고물만 허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옥외광고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새로운 형태의 옥외광고물도 허용하도록 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업자가 개인정보 수집 등 동의를 인터넷·서면·이메일·전화로만 받을 수 있게 규정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을 개정해 기존의 방식에 준하는 문자메시지, 모바일 앱 등을 이용해서도 받을 수 있게 허용했다. 또, 환경오염측정업체가 공기 중 미세먼지, 오존 등 대기오염 물질의 농도를 측정할 때 물질마다 한 가지 측정방법만 따르게 하던 기존의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을 고쳐 측정방법 규제를 없앴다. 이에 따라 반도체, 광센서 등 신기술을 이용해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측정할 수 있게 됐다.



김외숙 법제처장은 “규제개혁을 위해 총 4개 부처 소관 8개 대통령령에 규정된 9개 과제를 한꺼번에 개정했다”며 “이번 일괄개정이 해당 분야에서 기업들이 더 창의적으로 활동하는 데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장아람인턴기자 ram101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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