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23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원장에게 징역 3년6개월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에게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에게는 징역 2년6개월과 자격정지 1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김진홍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에게는 징역 2년, 이제영 검사에게는 징역 1년6개월과 자격정지 1년이 각각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허위 서류 등을 비치한 가짜 심리전단 사무실을 만들고 압수수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심리전단 요원들이 검찰 수사와 재판에 나가 실체와 다른 진술을 하도록 지침을 내리는 등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도 적용됐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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