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정비사업’ 대상은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주택이나 건축물이다.
단순히 철거만 하는 경우 최고 100만원까지, 정비 후 3년 이상 마을주차장, 마을놀이터, 마을꽃밭 등 공공용 부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경우에는 최고 3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잔여물량에 대한 추가 모집은 선착순으로 연중 진행하며, 빈집 소재지 구청 건축허가과나 읍·면·동에 신청하면 된다.
창원시 관계자는 “빈집정비사업을 통해 도시미관 향상은 물론 이웃에 불편을 야기하는 빈집을 정비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빈집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창원=황상욱기자 so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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