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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투표용지 인쇄 시작…1인 최다 8표

재보선 같이 실시되는 지역, 기본 7장에 1장 더 투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앞서 28일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한 인쇄소에서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직원과 인쇄소 직원이 선거일에 사용할 투표용지를 확인하고 있다./서울경제DB




6·13 지방선거 투표용지가 전국에서 일제히 인쇄에 들어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등록을 마친 만큼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투표용지 인쇄를 시작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르면 지방선거는 후보자등록 마감일로부터 사흘째 되는 날부터 투표용지를 인쇄할 수 있다. 인쇄는 시·도 및 시·군·구 선관위별로 자체 일정에 맞춰 진행된다. 인쇄시설 부족 등으로 선거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선관위의 의결로 인쇄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투표용지 인쇄 후에는 사퇴, 사망, 등록무효가 돼도 다음 달 13일 선거일에 사용할 투표용지에 이를 표기할 수 없다.



사전투표(6월 8~9일)는 인쇄 방법이 일반 투표와 달라 투표용지에 사퇴 등을 표기할 수 있는 시점이 다르다. 사전투표일 전날까지는 후보자가 사퇴 등을 한 경우 투표용지에 표기된다. 투표용지는 사전투표소 현장에서 바로 발급된다. 선관위는 투표용지 인쇄 후 후보자의 사퇴 등이 발생하는 경우 유권자의 혼란을 최소화 하기위해 사전투표소와 선거일 투표소에 안내문과 현수막 등을 게시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받는 정당은 모두 5개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기호 2번 자유한국당, 기호 3번 바른미래당, 기호 4번 민주평화당, 기호 5번 정의당으로, 국회 내 5석 이상을 가진 정당에 의석수 순서대로 번호를 부여했다. 다른 정당의 기호는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다수 의석순)→의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정당(정당 명칭의 가다나순)→무소속 후보자(관할 선관위의 추첨) 순으로 정해졌다. 교육감 선거는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기 때문에 기호와 정당명이 없다.

이번 지방선거는 1인 최다 8표까지 행사할 수 있다. 국회의원 재보선이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데 따른 것이다. 재보선이 실시되는 지역의 주민들은 기본 7장에 1장의 투표용지를 더 받게 된다. 선관위는 투표용지마다 색깔을 다르게 하는 등 현장에서 최대한 혼선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장아람인턴기자 ram101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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