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술 취한 채 기내흡연, 말리는 승무원 폭행한 20대女 징역형

사진=연합뉴스




비행기에서 술에 취해 흡연하다가 여승무원이 제지하자 폭행한 2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재환 판사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5·여)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과 함께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1일 오후 11시 30분경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해 베트남 하노이국제공항으로 향하던 이스타항공 기내 화장실에서 술에 취한 채 담배를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스타항공 소속 승무원 B(23·여)씨가 기내흡연을 제지하며 증거자료 확보를 위해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하자 발로 배를 걷어차 넘어지게 만들기도 했다.

이 판사는 “우울증 등을 앓는 상태에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사건 당시 승무원들에 의해 조기에 제압돼 더 큰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