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인권위 VS 산업부, 위해제품 안전관리 놓고 정면충돌

인권위 "생산·유통부터 예방" 권고

산업부 "기업에 과도한 부담" 회신

인권위 "권고 취지 숙지를" 재반박

위해제품 안전관리를 놓고 국가인권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정면 충돌했다. 제품 출시 전 위해성 표본조사를 실시하라는 인권위 권고에 산업부가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된다”며 난색을 표한 탓이다.

인권위는 29일 “산업부의 소극적 반응은 인권위 권고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선진국 사례가 없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며 산업부를 공개 비판했다.

두 기관의 충돌은 지난해 12월 인권위가 산업부에 위해제품 사전 조사를 권고하면서 시작됐다. 인권위는 가습기 살균제와 발암물질 생리대 등 제품 위해성 논란이 끊이지 않자 산업부 장관에게 위해제품 표본조사를 실시하고 소비자 불만 신고를 수시로 관리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산업부는 5개월 뒤인 지난달 17일 “이미 안전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고 미국·일본 등 선진국에는 없는 제도”라며 “기업의 과도한 부담이 우려돼 학술용역 업체를 거쳐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회신했다. 다만 문제가 발생해 리콜되는 제품 명단은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이듬해 12월까지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 의견을 전달받은 인권위는 한 달간 상임위에서 내부 토론을 거친 뒤 이날 산업부를 정면 겨냥하는 입장을 밝혔다. 인권위 정책교육국은 “선진국 사례가 없다는 산업부 주장과 달리 독일은 이미 위해제품 사전 조사를 시행하고 있다”며 “기업 종사자 수와 매출액 등을 고려해 제품관찰 의무를 선택적으로 지우면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산업부가 해결책으로 제시한 사고조사 명령제도에 대해서도 “사후 조치에 가깝고 인권위가 권고한 사전 예방과는 관련이 없다”고 지적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당초 인권위에 의견을 알릴 때 좀 더 검토해보자는 취지로 말했다”며 “단순 검토가 어려운 사안이라 전문가 연구용역을 통해 외국 사례를 살피겠다는 의미”라고 해명했다.
/신다은기자 downy@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