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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성추행' 스튜디오 실장, 카톡 대화내용과 휴대폰 제출

경찰 "무고죄 맞고소, 수사에 영향 없어"

/연합뉴스




유튜버 양예원씨를 추행하고 노출 촬영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 서울 마포구 A스튜디오 실장 정모(42)씨가 카카오톡 대화 복원 자료와 휴대폰을 경찰에 제출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마포경찰서와 서울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정씨가 카카오톡 자료와 함께 이 자료가 담긴 휴대폰 한 대를 변호인을 통해 경찰에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정씨는 “양씨가 먼저 촬영 일정을 상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연락을 취했다”며 지난 25일 카카오톡 대화 내용 일부를 경찰에 제출하기도 전에 한 언론사를 통해 공개해 논란이 됐다. 수사를 담당한 이동환 서울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은 “피의자 신분의 혐의자가 플레이한 독을 언론사가 덥썩 물었다”면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와 다름없다”고 본인의 SNS을 통해 공개 비판했다. 정씨는 ‘언론 플레이’ 논란이 불거지자 5일 뒤 세 번째 휴대폰을 경찰에 제출했다.



경찰은 “정씨가 제출한 휴대전화에 대한 분석을 의뢰한 상태”라면서 “여기에 더해 스튜디오 압수수색 당시 압수한 휴대전화 2대의 분석 결과와 피해자 및 피의자 진술 등을 모두 고려해서 종합적인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경찰 관계자는 정씨가 양씨를 무고죄로 맞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도 “대검찰청 수사 지침 개정에 따라 경찰수사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대검찰청 수사 지침에 따르면 검찰은 성범죄 가해자가 피해자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하면 성범죄 수사가 끝날 때까지 무고에 대한 수사를 멈추도록 한 내용의 ‘성폭력 수사 매뉴얼’을 전국 59개 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등에 배포했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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