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강제철거 당하고도 영업 재개한 모란시장 개도축시설, 2차로 강제철거

성남 모란시장의 마지막 개 도축시설, 2차로 행정대집행

성남 모란시장에서 공무원들이 불법으로 설치된 도축시설을 강제철거하고 있다./출처=연합뉴스




경기도 성남시가 5일 불법 도축시설을 운영한 모란시장 내 개 도축업소에 대해 2차 행정대집행(강제철거)을 실시했다.

시는 근린생활시설을 불법으로 용도 변경해 건축법을 위반한 A축산에 대해 지난달 25일 강제철거에 나서 위법 도축시설을 들어냈다. 하지만 업주는 철거 당일 다른 도축시설을 업소 안으로 들여놓고 영업을 재개했다.



모란시장을 관장하는 중원구는 A축산에 2차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보내고 이날 업소의 위법 시설물에 대해 2차 철거에 나섰다. 시 관계자는 “불법 시설을 재설치하면 더 강력한 법 집행을 통해 불법 행위를 반드시 근절시키겠다”고 엄포했다.

업주는 지난해 12월 중원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축물 위반 시설물에 대한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취소소송이 최근 1심에서 기각됐지만 항소한 상태다. A축산은 확정판결 전까지는 시와 법정 다툼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관련태그
#모란시장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