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붕괴사고 건물주가 사고 발생 이틀만인 5일 경찰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날 오전 건물주 고모(64·여)씨와 최모(65)씨가 출석해 2시간 가량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건물의 소유관계 및 전반적인 관리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향후 붕괴 원인 조사 결과 등에 따라 이들에 대한 추가 조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사고 직후 경찰은 붕괴 원인 등을 조사하기 위해 고씨와 최씨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아 조사가 지연됐다. 경찰은 이들과 함게 붕괴사고 건물에서 식당을 운영한 세입자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 3일 오후 12시35분께 용산구에서 4층짜리 상가건물 붕괴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건물은 지난 1966년 지어진 노후건물로 재개발구역에 포함해 철거를 앞두고 있었다. 사고 당시 음식점 등 세입자 대부분이 가게 문을 열지 않아 건물에 남아 있던 세입자 1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지난 4일 소방당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으로 이뤄진 합동감식단을 꾸려 붕괴 현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폭발이나 화재에 의한 붕괴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합동감식단은 사고원인 규명을 위해 오는 7일 2차 현장감식을 진행할 예정이다./최성욱기자 secre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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