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임정엽 부장판사)는 홍모씨 등 시민 약 5,000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16년까지 한전은 주택용 전기요금 단가를 6단계로 차등 적용했다. 전력 사용량이 늘어나면 단가도 높아져 처음 100kwh까지는 1kwh당 전력량 요금이 60.7원이지만, 500kwh를 초과하는 6단계에 들어서면 709.5원으로 11.7배가 뛰었다. 반면 우리나라 전기 사용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에는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홍씨 등은 한전의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규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더 납부한 전기요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다. 청구 금액은 1인당 50만원으로 청구 금액은 26억여원에 달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전력 공급의 특수성과 정책적 필요성, 누진제를 도입한 외국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약관에서 정한 원가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진 이후 전국적으로 소비자들의 소송이 잇따랐지만, 한전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 더 많다.
유일하게 지난해 6월 인천지법이 전력 소비자 869명이 한전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주택용 전기요금에만 누진제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며 첫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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