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 기자재로 참기름을 짜 선물로 돌린 이모 전 전남 나노연구센터장이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와 함께 벌금 800만원, 추징금 180만원도 함께 선고됐다.
이 전 센터장은 2011년 11월부터 3년간 센터 연구비로 4천800만원 상당의 참깨를 구입해 선물용 참기름을 만든 뒤 자신의 명의로 연구원 관계자와 지인에게 선물했다.
전남도 출연기관인 나노연구센터는 생물산업 육성을 위해 연구·사업비가 지원되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 수장으로서 막중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았음에도 본분을 망각한 채 횡령 범행을 지시하는 등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횡령 범행에 대한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고, 잘못을 반성하기보다는 범행을 부인하는 것으로 일관하면서 하급자에게 책임을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이 전 센터장은 연구원 기자재 납품 독점 대가로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관련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는 점 등을 들어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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