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기고] 지식재산 교육체계 구축 서둘러야

이용우 지식재산법제포럼 원장





미국은 지난 3월 세계무역기구(WTO)에 중국의 ‘지식재산권 도둑질’ 관행을 제소한 반면 중국은 해킹이 불가능한 블록체인 기술을 내놓는 등 지식재산을 둘러싼 강대국들의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다. 이는 지식재산 산업이 국가경쟁력의 척도로 기능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대목이다.

지식재산 강국으로 가는 저변에는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에 관한 정규 교육 시스템 구축이 절실하다. 우리 정부는 고민 끝에 2011년 ‘지식재산기본법’을 제정하고 현재 지식재산 관련 정책의 심의·조정·점검 등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등 지식재산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직무 내용을 살펴보면 지식재산기본법 제33·34조에서 초중고교에 지식재산에 관한 내용의 반영, 지식재산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지원 등을 각각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실천 계획은 미흡해 보인다.

무릇 교육은 빠를수록 좋으며 수학·과학 등 영재교육에 대한 철저한 지원이 이뤄지는 데 비해 지식재산 분야의 초중고교 교육은 독립된 교과목도 아닌 ‘실과’ ‘기술과 발명’ ‘법과 정치’ 과목에, 그것도 발명에 관한 내용만 일부 게재되는 정도인 만큼 지식재산 가운데 저작에 관한 사항은 배제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저작에 관련해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주관하는 ‘초중고교생 대상 온·오프라인 교육’ ‘청소년 저작권 교실’에서의 자료 다운이나 ‘저작권 체험교실’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을 통한 맞춤형 교육 서비스 제공 등 기초 교육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미국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에 비해 눈여겨볼 만한 나라는 영국이다. 영국은 정규 교육과정의 필수 교과로 ‘디자인과 기술’ 교과목을 도입·시행하고 있으며 올해 영국 지식재산청(UKIPO)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지식재산 교육 자료인 ‘낸시와 미어캣: 뮤지컬 박스(Nancy and the Meerkats: Musical Box)’ 시리즈를 새롭게 개발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밖에 지식재산 교육에 다소 소홀했던 중국도 지식재산 교육을 보다 체계화하고 지식재산권의 인식 제고를 위해 전국 초중고 지식재산권 교육 시점 및 시범 사업을 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K팝으로 대표되는 음악·드라마·영화 등 문화 한류와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저작재산 보호 등을 감안할 때 인터넷 강국의 위상에 걸맞은 저작재산에 관한 정례화된 교과목 도입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예컨대 국민건강의 기치 아래 초중등학교의 보건 교육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중고교 선택과목에 ‘보건’ 과목을 신설하는 내용의 교육과정을 2008년부터 이미 시행해왔는데 이는 초중고교의 지식재산 교과목 도입의 본보기가 된다.

아울러 지식재산 범주는 산업재산권·저작권과 함께 영업비밀·캐릭터·프랜차이즈·생명공학, 최근에 이슈화되고 있는 인공지능(AI) 등과 관련한 이른바 신지식재산권을 망라하고 있어 하나의 교과목으로 편성하는 데 충분하다. 모쪼록 정부와 지식재산 연구단체들이 지혜를 모아 조속한 논의를 거쳐 법제화하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