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박 전 대표이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박 전 대표이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번이 두번째다. 지난달 31일 박 전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는 10억원 상당의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를 범죄 사실에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노조활동 방해 등에 쓰인 불법자금을 정상적인 용역비로 지출한 것처럼 은폐하고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도록 했다는 것이다.
앞서 박 전 대표는 ‘노조활동은 곧 실직’이라는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협력업체 4곳의 기획폐업을 주도하고 그 대가로 협력업체 사장들에게 수억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14년 조합원 염호석 씨가 노조탄압에 항의하다가 목숨을 끊자 노동조합장 대신 가족장을 치르도록 회유하려고 유족에게 회삿돈 6억원을 불법으로 지급하는 데도 관여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염씨 부친의 지인인 브로커 이모씨의 영장심사도 진행된다. 검찰은 박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 위증 혐의로 이씨의 영장도 함께 청구했다. 이씨는 염씨의 장례식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구속기소된 나두식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지회장의 재판에서 거짓 진술한 혐의를 받는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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