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동부지원은 11일 포스코건설 등 건설업체로부터 접대와 향응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전 부산고용노동청 동부지청장 A(58)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동부지원은 이날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부터 전임지인 대구와 부산에서 공사현장을 관리 감독하면서 엘시티 시공사인 포스코건설 등 건설업체 관계자로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접대와 향응 등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현재 직위가 해제된 상태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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