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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정원 특활비 뇌물' 박근혜 징역 12년 구형

벌금 80억에 35억 추징도 요청…朴은 재판 불참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2년과 벌금 80억원을 구형했다./연합뉴스




검찰이 박근혜(66) 전 대통령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 36억5,000만원을 상납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2년과 벌금 80억원을 구형했다. 35억원을 추징해달라고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재판에 불참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 최측근 3명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서 총 35억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병호 전 원장에게 요구해 2016년 6월부터 8월까지 매월 5,000만원씩 총 1억5,000만원을 이원종 청와대 당시 비서실장에게 지원하게 한 혐의도 있다.
/신경희인턴기자 crencia9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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