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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 살해 40대男 “채무 떠넘기기 위해 범행”

채무를 떠넘길 목적으로 전 직장동료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4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된다.

14일 인천 남부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한 A(42)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11시 30분께 인천 남구의 길가에 주차된 자신의 차 안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전 직장동료 B(38)씨를 노끈으로 목 졸라 살해한 혐의다.

A씨는 4월께 B씨의 명의를 빌려 25.5t 덤프트럭 등 차량 2대(시가 1억8천만 원)를 산 뒤 매월 360만원의 할부금을 납부하다가 수중에 돈이 떨어지자 채무를 B씨에게 떠넘기려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B씨의 시신을 경기도 김포시의 한 수로에 유기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A씨는 채무를 피하고자 차량 명의 이전 등을 B씨에게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김주원 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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