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특허침해로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 4억 달러(4,400억원)를 물어줘야 한다는 평결을 미국 법원에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 등의 15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연방 배심원단은 미국 텍사스 주 마셜에 있는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삼성전자가 KAIST의 ‘핀페트’(FinFet)관련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며 이 같은 배상액을 책정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삼성의 특허침해가 의도적인 것으로 포착됐다”며 “판사가 배심원단 평결 금액보다 세 배나 큰 배상액을 판결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핀페트는 반도체 칩을 계속 소형화하기 위해 기능을 높이고 전력소비를 줄이는 트랜지스터의 한 종류로, 이종호 서울대 교수가 2001년 카이스트와 함께 발명해 2003년 미국에서 특허를 낸 바 있다. 이후 카이스트의 지식재산 관리 회사인 KAIST IP에 특허 권한을 양도했다. KAIST IP는 미국지사에 특허권을 다시 양도하면서 2016년 텍사스동부지법에 “삼성전자가 2015년부터 갤럭시S6 등에 사용해 온 ‘벌크 핀펫’ 기술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KAIST IP 미국지사는 삼성이 애초에 핀페트 연구가 일시적 유행일 것이라고 무시했다고 최초 소장에서 주장했다. 하지만 삼성전자의 라이벌 기업인 인텔이 핀페트 기술을 개발해 특허를 출원하고 자체 제품을 생산하기 시작하자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강조했다.
당시 KAIST IP는 “삼성전자가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이종호 서울대 교수의 발명을 복제함으로써 개발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었다”며 “권한이나 정당한 보상 없이 이 교수의 업적을 도용하는 패턴을 지속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삼성 측은 해당 기술을 개발하려고 KAIST와 협력했다며 특허침해가 아니라고 배심원단에 항변했다. 그러면서 특허가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삼성은 이번 평결을 두고 유감을 표하며 “합리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 항소를 비롯한 모든 선택지를 검토할 것”이라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정혜진기자 made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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