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사례를 보면 재난상황실 비상근무 대상자 중 근무지 이탈 3건, 다른 사무실 근무(이석) 1건, 미작동 재난영상 불량 CCTV 방치(1건), 침수된 도로 방치(1건), 침수 우려 취약도로 미지정(1건) 등이다.
경기도재난안전본부는 지적된 7건에 대해 해당 시에 시정조치와 관련자 문책을 요청할 방침이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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