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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성우 양지운 재조명..“아들 3명 모두 실형”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사람을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와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성우 양지운의 사연이 또다시 재조명 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양지운은 종교적인 이유로 병역을 거부, 세 아들도 그의 길을 그대로 따르면서 나란히 징역을 살았다. 한 프로그램에서 양지운은 세 아들을 감옥에 보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을 호소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1968년 TBC 공채 성우로 입문한 양지운은 미국 드라마 ‘600만불의 사나이’의 주인공 목소리로 큰 인기를 누렸다. KBS 2TV ‘체험 삶의 현장’과 ‘생활의 달인’에서도 오랫동안 활약하다 작년 은퇴했다.

현재 파킨슨병 조기 진단을 받고 투병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헌재는 28일 오후 병역법 88조 1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와 법원이 낸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4(합헌)대4(일부위헌)대1(각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김주원 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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