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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세종·화성시 임차인 최우선변제액 대폭 상향

주택 경매때 변제액 1,400만원↑

오는 8월부터 용인·세종·화성시에서 임차한 주택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최우선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1,000만원 이상 늘어난다.

법무부는 경매 절차에서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 보증금의 범위와 최우선변제액을 늘리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8월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최우선변제액이란 소액보증금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경매 낙찰 이후에 선순위 근저당자보다도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역군 1호인 서울은 기존에 1억원 이하였던 보증금 기준을 1억1,000만원으로 1,000만원 높이고 변제액은 3,400만원에서 3,700만원으로 늘린다. 2호인 부천·과천·고양·성남 등 과밀억제권역은 보증금은 8,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변제액은 2,700만원에서 3,400만원으로 상향한다.

특히 용인·세종·화성은 지역군을 상향 이동해 보증금 범위와 변제액수가 대폭 늘어난다. 먼저 화성은 4호에서 2호로 두 단계 뛰면서 보증금과 변제액이 각각 전보다 2배 늘어난 1억원, 3,400만원이 된다. 3호에서 2호로 옮기는 용인·세종은 보증금은 6,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변제액은 2,000만원에서 3,400만원으로 높아진다.



법무부 관계자는 “임대차 시장 현황을 반영해 지역군과 금액 등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시행 시점 전에 체결된 임대차 계약에도 적용하지만,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었다면 기존 변제 기준을 적용한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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