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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불법 장기이식 병원 소개 후 3억원 챙긴 男, 징역형 선고

/사진=연합뉴스




중국의 불법 장기이식 병원을 알아봐주고 환자에게 3억 원을 챙긴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일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05년부터 국내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중국 내 불법 장기이식을 소개해왔다. 그는 지난 2013년 11월 중국 베이징의 한 병원에서 간 경변 말기 한국인 환자 B씨에게 중국인 간을 이식받게 해주고 3억 원을 받았다.



도 그는 B씨의 남편으로부터 간 구입비, 신분증 위조비, 이식 수술비, 체류비 등의 명목으로 3억 원을 받고 소개비로 150만 원을 챙겼다.

그는 2014년에도 불법 장기이식을 알선하다 적발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은 바 있다.

/이정인기자 lji363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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