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영세매장도 5년치 음악저작권료 내라"

한음저협, 프랜차이즈 160곳 이어

영세업체 100여곳 포함 추가공문

요구한 공연권료 1,500억 넘어서

업계 "소급적용 불가…소송할 것"





공연권료 지불을 놓고 프랜차이즈 업계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음저협) 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11일 프랜차이즈 업계에 따르면 한음저협은 지난 5월 주요 프랜차이즈 본사를 포함한 160개사에 지난 5년간 매장에서 재생한 음악에 대한 공연권료를 내라는 내용증명을 보낸 데 이어 조만간 영세 프랜차이즈를 포함해 100여 개사에 추가로 같은 내용의 공문을 보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한음저협이 공연권료를 지불하라며 요구한 업체가 260여 곳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 1차 공문을 받은 업체들이 한음저협으로부터 요구받은 금액은 최소 500억 원, 많게는 1,000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2차 공문 발송 대상을 합치면 전체 금액이 1,500억 원 이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 프랜차이즈 업계의 분석이다. 1차 공문 발송 대상이 대형 프랜차이즈 본사와 브랜드 위주였다면 2차 공문 발송은 영세 프랜차이즈 업체들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개로 한음저협은 조만간 1차 공문을 발송한 160개사 가운데 40개사를 선정해 이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프랜차이즈 업계를 대표하는 한국프랜차이즈협회도 “소송도 불사하며 해당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프랜차이즈 업계가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는 것 외에 방법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한음저협이 프랜차이즈 업계에 수십억 원의 공연권료를 요구한 것은 지난 2016년 8월 나온 하이마트 판결 때문이다. 해당 판결로 하이마트는 과거 5년 어치의 공연사용료 9억 원을 지불하게 됐고, 한음저협은 해당 판례를 프랜차이즈 업계에 적용한 것이다.

프랜차이즈업계는 “오는 8월부터 공연권료를 내기로 되어있는데 법 시행 전인 지난 5년 어치를 소급 적용해서 내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또 한음저협이 승소한 판례는 모두 롯데하이마트·현대백화점·스타벅스코리아 등 매장을 직영하는 곳이다. 프랜차이즈의 경우 대부분 직영보다 가맹 매장이 더 많아 음악을 트는 주체가 본사가 아닌 가맹점주들이다. 이 때문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들은 한음저협이 가맹점주가 아닌 본사에 공문을 발송한 것에 대해 더 반발하고 있다.

공연권료를 계산한 방식도 문제가 있다는 게 프랜차이즈 업계의 설명이다. 매장 면적, 음악 목록, 재생시간 등에 따라 월 공연권료가 달라질 수 있는데 한음저협이 요구한 금액은 이를 모두 고려하지 않은 금액이라는 것. 한 프랜차이즈업계 관계자는 “한음저협이 회사별로 많게는 2만 개 가까운 매장들의 규모·음악 목록 등을 알 수도 없을뿐더러 일단 본사에 공문을 발송한 뒤 본사가 소명을 위해 내는 자료를 통해 소 제기에 유리하게 사용하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한음저협은 5년 치 공연권료 징수는 정당한 조치라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한음저협 관계자는 “창작물의 저작권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주무 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는 한음저협에 ‘공문 발송을 자제해달라고 주문’ 한 것 외에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
/변수연기자 diver@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