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을 하루 앞두고 공휴일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내일(17일)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이다.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함께 5대 국경일인 제헌절은 이 중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니다.
제헌절은 1950년부터 2007년까지 법정 공휴일로 지정됐지만 2008년 생산성 저하의 문제로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따라서 제헌절에는 동사무소, 은행, 택배, 병원 등이 모두 정상 운영된다.
/이정인기자 lji363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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