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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 안갯속'...메이 총리, 브렉시트 강경파 법 개정요구 수용

ERG가 제안한 4개 관세법 개정 사항 수용키로

개정안에 반영되면 관세협정 추진 불가능해질 수도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 /로이터연합뉴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집권 보수당 내 강경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Brexit) 지지 세력의 법 개정 요구를 수용하겠다고 밝히면서 영국과 유럽연합(EU)간 관세협정 추진이 불가능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6일(현지시간) 일간 더타임스에 따르면 메이 총리는 이날 유럽회의론자들이 주축을 이루는 ‘유럽 연구단체(ERG)’가 제안한 4개 관세법 개정 사항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ERG는 정부가 EU와의 긴밀한 경제 관계를 이어가는 ‘소프트 브렉시트’ 계획에 반발해 관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EU가 동일한 체계를 구축하지 않는 한 영국이 EU를 대신해 최종적으로 EU로 향하는 물품의 관세를 걷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앞서 메이 총리는 지난 6일 총리 지방관저(체커스)에서 열린 회의에서 소프트 브렉시트 계획에 대한 내각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에 따르면 영국은 EU 관세동맹 탈퇴 이후의 대안으로 ‘촉진된 관세협정(facilitated customs arrangement)’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영국 정부가 자국에 도착하는 상품의 관세율을 자유롭게 정하면서도 발전된 기술을 활용해 EU로 다시 건너가는 물품에는 별도의 관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만약 영국 정부가 ERG의 개정 요구를 받아들였는데, EU는 영국으로 향하는 물품의 관세를 대신 부과하는 방식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촉진된 관세협정’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셈이다.

그러나 총리실 대변인은 개정안 내용이 ‘체커스 계획’과 일관된다고 주장했다.



ERG가 추진하는 또 다른 개정 사항은 영국 본토와 북아일랜드 사이에 별도의 관세와 규제 국경을 만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당초 영국과 EU는 브렉시트 전환기간에 합의하면서 북아일랜드-아일랜드 국경 문제와 관련해서는 영국이 별다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북아일랜드만 EU의 관세동맹 안에 두는 ‘안전장치’안에 잠정적으로 합의했다. ERG의 개정 사항이 법안에 반영되면 기존에 영국과 EU 간에 잠정 합의했던 ‘안전장치’안은 불가능하게 된다.

나머지 2개 개정 사항은 영국이 EU 관세동맹에 남기를 원할 경우에는 예비 입법행위를 거치도록 하고, 영국이 EU와 별도의 부가가치세 체계를 갖도록 하는 내용 등이다.

메이 총리가 ERG의 법 개정 요구를 받아들인 것은 이번 주 관세법과 통상법 등의 표결을 앞두고 강경 브렉시트 세력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것이다. 이 같은 메이 총리의 행보는 다시 보수당 내 친 EU 세력의 불만을 불러올 수 있다는 관측이다.

친 EU 의원들은 당장 강경 브렉시트 세력에 대한 반격의 일환으로 영국이 EU 관세동맹 안에 남도록 하는 법안 수정을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창영기자 k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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