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모텔 객실의 TV 하단부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투숙객을 훔쳐본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A(43)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4년 10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서울 서초구 등 숙박업소 3곳에 CCTV 17대를 설치하고, 영상을 와이파이로 실시간 전송해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4년의 범행은 TV 스피커에서 무엇인가 반짝인다는 손님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들통났다. A씨가 지난 4년간 이런 수법으로 촬영해 컴퓨터에 저장해놓은 영상파일은 2만개가 넘는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적 요구를 충족시키려고 그랬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A씨가 영상을 온라인에 올리거나, 돈을 받고 판매한 혐의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김주원 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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