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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짓는다고 세금 감면 받고 예식장으로 불법 사용

경기도, 취득세 감면 미 충족 등 696건 적발…45억 추가 징수

경기도는 지난 2∼6월까지 가평군, 하남시, 의정부시 등 7개 시·군과 함께 올해 상반기 지방세 부과징수 합동조사를 한 결과 696건의 세금 누락 사례를 적발, 모두 45억원을 추가징수 했다고 19일 밝혔다.

적발된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감면 유예기간 내 미사용 등 부당사용자 추징 83건 32억원 △고급주택 세율적용 누락 8건 5억원 △상속 등 미신고 311건 5억원 △세율착오 적용 및 기타 294건 3억원 등이다.

의정부시에 있는 A학교법인은 학교용 부동산 사용을 목적으로 취득세 9억8,000만원을 감면받았으나 감면받은 부동산 중 일부를 예식장으로 사용해 3억3,200만원을 추가 징수했다.

또 부천시 B법인은 물류단지 신축을 위해 13억1,200만원의 취득세를 감면받았지만 1년의 유예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것이 확인돼 15억7,500만원을 추징당했다. 유예기간 내 물류단지 착공을 하지 않는 경우는 추징사례에 해당한다.

광주시에 있는 C종교법인은 종교용 건축물 신축으로 취득세 8,600만원을 감면받았으나 건물 일부면적을 종교시설이 아닌 카페로 사용하다 1,800만원을 추징당했다.



가평군에 사는 D씨는 자신이 소유한 주택 근처 논밭을 정원으로 용도 변경해 사용하다 적발돼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세금을 추징당했다. 고급주택의 경우 중과세 8%가 적용돼 D씨는 3억200만원을 내야 한다.

광주시에 사는 E씨는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해 900만원의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이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한 사실이 확인돼 1,300만원을 추징당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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