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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사망 보육교사, 이불 씌우고 몸으로 짓눌러… "안 자서 그랬다"

사진=연합뉴스




생후 11개월 된 영아의 몸을 이불로 덮고 몸으로 누르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2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10시 3분경 검은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를 쓴 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 도착한 김모(59·여)씨는 별다른 말 없이 법정으로 들어갔다.

김씨는 지난 18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11개월 된 원생 A군을 재우는 과정에서 몸을 누르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19일 경찰 조사에서 “아기가 잠을 자지 않아 억지로 잠을 재우기 위해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이날 진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아이의 사인은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분석도 나왔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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