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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재판 중단하라" "이게 법이냐" 재판장 메운 박근혜 지지자들

“무죄 대통령 석방하라” 구호 외치다 제지당해

신동욱 공화당 총재 “전 정권도 공정하게 수사해야”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상납·옛 새누리당의 선거 공천 개입’ 관련 1심 선고공판이 열리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에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박 전 대통령 대신 그의 지지자들이 법정을 가득 메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2시께 박 전 대통령의 특활비 뇌물 사건과 공천 개입 사건 1심 선고를 진행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재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대신 3명의 국선 변호인이 출석해 선고 결과를 들었다.

선고가 이뤄진 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의 150석은 몇몇 빈자리를 제외하고 꽉 들어찬 모습이었다. 방청객 대부분은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로 10여명의 법정 경위와 법원 관계자들이 법정 안 곳곳에 배치돼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에게 두 사건에 대해 총 징역 8년과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하자 방청석에서는 깊은 한숨 소리가 들렸다.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게 법이냐”, “인민재판 중단하라”, “무죄 대통령 석방하라”고 외치다 경위들의 제지를 받기도 했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의 가족 중에선 유일하게 그의 제부인 신동욱 공화당 총재만이 법정을 찾았다. 신 총재는 재판이 끝난 뒤 “이번 선고의 쟁점은 특활비 뇌물 수수 부분으로 이현령비현령식 선고였다. 어쨌든 이 사건에 대한 재판부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어 “역대 정권의 국정원 특활비 부분도 공정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전 대통령의 여동생인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법정을 찾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박 전 대통령이 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재판에 참석하지 않는 것이므로 가족 입장에서는 대통령과 뜻을 함께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장유정인턴기자 wkd132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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