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따르면 무등록 다단계 영업을 하는 A업체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40∼50대 구직자들을 “관리직 팀장으로 채용하겠다”고 유인해 1대에 120만∼700만원의 산소발생기를 판매하도록 해 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은 면접에 합격한 뒤 채용설명회에 참여한 자리에서 “검증을 위해 마지막 미션으로 1,650만원 이상의 판매실적을 올려야 팀장이 된다”는 말에 속아 지인이나 친인척에게 제품을 판매했고 실적을 채우려 가족 이름으로 본인이 제품을 사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의 대다수는 중년 퇴직 가장과 경력이 단절된 채 재취업에 나선 여성들이었으며 업체는 이들의 절박한 심정을 악용해 범행했다고 민생사법경찰단은 설명했다.
이와 함께 B업체는 2016∼2017년 매출액의 35.24∼35.53%인 50억원 상당의 후원수당을 다단계 판매원에게 지급해 후원수당 법정 지급 한도인 35%를 초과한 혐의를 받는다.
/최수문기자 chsm@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