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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하도상가 1년 논의 끝에 결국 '금지'

을지로 등 점포 2,700여곳

임차권 양수·양도 길 막혀

29일 서울 중구의 한 지하도상가 빈 점포에 임대 입찰공고가 붙어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1년여간 이어진 논란 끝에 을지로·명동·강남·영등포 등 지하도상가 점포 2,700여곳의 임차권 양수·양도를 전면 금지했다. 이에 따라 상인들은 장사를 그만두더라도 권리금을 받고 임차권을 팔 수 없다. 빈 점포는 경쟁입찰로 새 주인을 찾게 된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9일 ‘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공포한 뒤 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조례에는 지난 20년간 허용됐던 지하도상가 임차권 양수·양도를 금지한다는 점이 명시됐다. 서울시는 조례 개정 이유로 “임차권 양수·양도 허용 조항으로 불법권리금이 발생하고 사회적 형평성에 배치된다는 외부의 지적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임차권리를 양도·양수하는 것은 상위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위반된다는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조치의 영향을 받을 서울의 지하상가는 총 25곳, 2,700여개 점포다.

지하도상가 권리금을 금지한 조례안은 지난해 6월 입법 예고된 뒤 8월 서울시의회에 제출됐으나 상인들의 거센 반대로 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었다. 서울 내 지하도상가 대부분은 민간이 도로 하부를 개발해 조성한 상가를 장기간 운영한 뒤 서울시에 되돌려주는 기부채납 형태로 생겼다. 서울시는 1996년 지하상가가 반환되자 1998년 임차권 양도 허용 조항이 포함된 지하상가 관리 조례를 제정했다.



상인들은 권리금을 이제 와서 금지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라고 반발해왔다. 많게는 수억원의 권리금을 주고 입점했는데 임차권 양도가 막히면 이를 회수할 방법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여러 상인이 “비용을 들여 점포를 리모델링하고, 상가 가치를 높인 점을 인정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요지의 의견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지하도상가는 공유재산이기에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맞섰다. 권리금 금지 조례는 결국 제9대 서울시의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6월 29일 시의회를 통과했다.

/최수문기자 chs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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