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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몬법 내년 시행, 환불 금액 산출방식과 조건은? '15만km' 기준

/사진=연합뉴스




새 차 구입 후 동일 고장이 반복될 경우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는 ‘레몬법’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부터 한국형 레몬법을 시행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하위 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31일 입법예고했다.

‘레몬법(Lemon Law)’이란 차량이나 전자 제품 등에 결함이 있을 경우 소비자가 제조사에 교환이나 환불, 보상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달콤한 오렌지인 줄 알고 샀는데 신맛이 강한 레몬이었다’는 말에서 유래했다. 1975년 제정된 미국의 소비자 보호법이 원조다.

이 가운데 환불 금액 산출방식과 요건 등 상세 내용이 정해졌다.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 교환·환불 요건과 환불 기준, 교환·환불 중재 절차 등 세부 사항 등을 규정했다.

환불금액은 승용차 평균 주행거리를 15만㎞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차량을 이용한 만큼 차량 가격에서 제하는 대신 취득세와 번호판 가격은 포함하는 방식으로 계산된다.

내년 1월 1일부터 신차 구매 후 중대한 하자가 2회 발생하거나 일반 하자가 3회 발생해 수리한 뒤 또다시 하자가 발생하면 중재를 거쳐 교환·환불이 가능하다.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는 장치의 범위엔 법에서 정한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조향ㆍ제동장치 외에 주행ㆍ조종ㆍ완충ㆍ연료공급 장치, 주행 관련 전기ㆍ전자 장치, 차대 등도 추가됐다.

중재는 법학, 자동차, 소비자보호 등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동차안전·하자 심의위에서 하자 차량의 교환·환불 여부를 판단해 결정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사무국을 두는 심의위가 내리는 결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또 중재 판정에 따라 교환 결정이 내려졌지만, 동일 차량의 생산이 중단됐거나 성능 개선 등으로 동일한 품질 또는 기능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에는 환불할 수 있도록 했다.

환불 기준도 마련됐다. 계약 당시 지급한 총 판매가격에서 주행거리만큼의 사용 이익은 공제하되 필수 비용은 포함하도록 했다. 사용 이익을 계산할 때 우리나라 승용차 평균 주행거리를 15만㎞라고 보고 그에 비례해 산정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한 자동차 이용자가 3천만원에 구입한 차량으로 1만5천㎞ 주행하고 나서 환불받는다고 한다면 차량의 10%를 이용했다고 보고 3천만원에서 300만원을 제한 2천700만원을 받는다. 여기에 더해 신차 구입 당시 냈던 자동차 취득세와 번호판값도 자동차 회사에서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자동차 제작사는 소비자와 신차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교환·환불 관련 내용을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계약서에는 하자 발생 시 신차로 교환·환불을 보장한다는 내용과 환불액 산정에 필요한 총 판매가격, 인도 날짜 등을 기재해야 하고 이를 소비자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

고장으로 인한 반복 수리(중대 하자 1회, 일반 하자 2회) 후에도 하자가 재발한 경우 제작자가 이를 구체적으로 인지하도록 소비자가 하자 재발을 통보하기 편리한 서식과 방법 등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제작사는 하자 발생으로 소비자가 중재를 원할 경우 중재 신청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식 등을 마련해야 한다.

심의위에 중재가 신청되면 중재부에서 하자의 객관적인 판단을 위해 성능시험 대행자(자동차안전연구원)에 하자 유무, 판단 근거 등 조사를 의뢰한다. 이는 중재 판정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서영준기자 syj487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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